정치
군사법원, '대통령 비방' 현역대위에 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12-08-31 14:42 
육군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오늘(31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현역 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육군 소속 이 모 대위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BBK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을 비방한 글을 올려 기소된 바 있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군인복무규율상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방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이 대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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