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폭력 피해학생 부모 협박한 남성 벌금형
입력 2012-08-30 23:24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자살해 자신의 딸이 수사를 받자, 피해자 부모를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자살한 A 양의 아버지 직장에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양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여중생이던 딸이 학교폭력으로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하자 서울 양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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