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1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부모와 학생이 농어촌 지역에 최소 6년 이상 거주해야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농어촌 전형에 위장 전입 등 편법이 발견됨에 따라 2014학년도부터 거주 기간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16학년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6년 이상 거주'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농어촌 전형에 위장 전입 등 편법이 발견됨에 따라 2014학년도부터 거주 기간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16학년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6년 이상 거주'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