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기밀 누설' 김효재 전 수석 집행유예
입력 2012-08-30 17:20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정무수석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 공 모 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로 박태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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