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청,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확대
입력 2012-08-30 16:45  | 수정 2012-08-31 08:57
【 앵커멘트 】
정부와 새누리당이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범죄' 단속을 위해 치안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큰 틀에서 '화학적 거세'를 확대해 나간다는 데 합의한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현행법상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려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가운데 재범위험성이 높아야 합니다.


16세 이상에 대한 성범죄는 완전 배제돼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전면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신의진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성범죄자들에게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적용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육동한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약물치료의 효과성,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해 당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성범죄자의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력을 증원하는 등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예진 / 기자
- "당정은 또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예진입니다."

영상촬영: 정재성 기자, 최인규 VJ
영상편집: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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