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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학대' 어린이집 원장, 18개월 아이 발바닥 바늘로 찔러
입력 2012-08-30 16:00  | 수정 2012-08-30 16:02
어린이집 원장이 18개월 된 원생의 발바닥을 바늘로 찌른 혐의로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9일 한 매체는 울산 중구의 영아전문보육시설에서 원생을 바늘로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정 모씨를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3월 18개월된 남자아이의 발바닥을 20여 차례 바늘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정 씨는 아이가 현관 쪽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아 바늘로 학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정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정 씨와 함께 일하던 보육교사들은 정 씨의 학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은지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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