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해양에 분뇨나 산업폐수 등 쓰레기를 버릴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1988년부터 시작된 폐기물 해양투기제도는 26년 만에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모두 1억 2천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3개의 지정해역에 버린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1988년부터 시작된 폐기물 해양투기제도는 26년 만에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모두 1억 2천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3개의 지정해역에 버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