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급발진 조사 결과 발표…"차량 결함 확인 안 돼"
입력 2012-08-30 13:47  | 수정 2012-08-30 13:52
【 앵커멘트 】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정부가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기록 장치, EDR을 처음으로 열어봤지만, 차량 결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국토해양부입니다.

【 질문 】
급발진 의심 사고, 그럼 자동차 자체의 문제는 아닌 건가요?

【 기자 】
네. 합동조사단의 결론은 일단 그렇습니다.

내·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급발진 주장 사고 2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자동차 자체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고발생 5초 전부터 사고 순간까지를 기록하는 장치인 EDR이 공개돼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사고 직전 차량의 속도가 시속 40km 가까이 올라갔지만, 이 정도 가속은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능하다는 게 합동조사단의 결론입니다.

때문에 사고 운전자가 감속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며, 차량 자체에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차량에서도 감속페달을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 주장과는 달리 브레이크등이 켜지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또, 엔진제어장치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급발진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발표한 2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 외에도 나머지 2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10월 말쯤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급발진의 일반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연말까지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급발진 의심 사고 해결의 열쇠가 되는 사고기록장치, EDR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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