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입 서류·행적 속이면 3년간 시험 못 봐
입력 2012-08-30 12:03  | 수정 2012-08-31 06:10
【 앵커멘트 】
2014학년도 대입 전형의 큰 틀이 나왔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강화되고 부정 입학이 확인되면 입학 취소는 물론 3년간 모든 대학에 지원이 금지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앞으로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강화됩니다.

대학들은 현행 3년인 농어촌 거주기간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16학년도부터는 최소 6년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근 농어촌 특별전형에 부당하게 입학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실제 수십 명의 학생이 입학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 역시 서류 검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간 위변조 적발사례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입학 관련 서류에 합격에 영향을 줄만 한 주요 사항을 누락하면 입학이 취소되고, 모든 대학에 3년간 지원이 금지됩니다.

최근 성폭행 전력이 있는 학생이 이 사실을 숨기고 성균관대에 합격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대입에서도 수시모집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되고, 수시 합격자는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대입 논술 문제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등학교 교사의 자문을 받아 난이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준비를 위해 올해 전형의 기본 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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