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결함 확인 안 돼"
입력 2012-08-30 11:43 
급발진 의심사고 차량에서 별다른 차량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급발진 원인을 조사해 온 국토해양부는 용인의 스포티지 사고와 대구 와룡 시장의 그랜저 사고 등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반은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사고기록장치, EDR에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직전 차량의 속도가 시속 40km까지 올라갔지만, 이 정도 가속은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반은 급발진이 의심되는 나머지 2건을 조사한 뒤 10월 말쯤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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