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길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이른바 '김수철 사건'에서 서울시와 학교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피해자 7살 이 모 양과 가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9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수철의 옷차림이 학부형으로 보기 어려운 등 학교가 충분히 범행을 예견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당직교사가 김수철을 학교건물 밖으로만 내보냈을 뿐, 등교하던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수철은 지난 2010년 6월 등교하던 이 양을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피해자 7살 이 모 양과 가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9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수철의 옷차림이 학부형으로 보기 어려운 등 학교가 충분히 범행을 예견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당직교사가 김수철을 학교건물 밖으로만 내보냈을 뿐, 등교하던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수철은 지난 2010년 6월 등교하던 이 양을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