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카 성폭행 40대 사전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2-08-30 03:29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피의자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42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2시쯤 경기도 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조카 19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인 B양은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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