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의약품 재분류 504품목 확정…피임약은 그대로
입력 2012-08-29 16:55 
의약품 504개 품목의 재분류가 최종 확정됐다.
세부적으로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262개 품목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200개 품목이 전환되고, 전문·일반의약품 42개 품목이 동시 분류된다.
당초 피임약 재분류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행대로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유지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7일 의약품 재분류(안) 발표 이후 의견수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 재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의약품 분류전환 품목은 총 504개이다.
어린이 키미테 패취, 우루사정200밀리그람,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여드름 치료제), 습진약 등 역가가 높은 스테로이드 외용제 등은 앞으로 병․의원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인 잔탁정 75밀리그람(속쓰림 치료),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무좀 치료제) 등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히알루론산나트륨 0.1%, 0.18%(인공눈물), 파모티딘 10밀리그람 정제(속쓰림 치료), 락툴로오즈(변비) 등은 효능·효과에 따라 병·의원 처방 또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6월7일 최초 분류(안)과 비교할 때, 변경된 품목은 히알루론산나트륨 0.3%, 사전피임약, 긴급피임약 등 3종이다.
히알루론산나트륨 0.3% 점안제는 저농도 투여 후 효과가 불충분하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므로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피임약의 경우 중앙약심에서도 과학적으로는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간의 사용관행,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피임약 사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피임약 재분류 의견수렴 결과와 중앙약심 건의사항을 반영해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올바른 약 사용 등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약품 재분류 전후를 비교하면, 전문의약품은 56.2%에서 56.4%, 일반의약품은 43.8%에서 43.6%로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피임약에 대해 제시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이와 같은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와 함께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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