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화 밀반출' 노정연 불구속기소…'13억 돈 상자' 수사 마무리
입력 2012-08-29 14:03 
【 앵커멘트 】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 정연 씨에 대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해외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외화를 불법 반출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태영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정연 씨에게 적용된 혐의,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13억 원의 돈을 환치기 수법을 통해 해외로 빼돌렸다는 혐의입니다.


정연 씨는 지난 2007년 10월 아파트 원주인이자 재미교포인 경연희 씨로부터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는데요.

매매대금 220만 달러 가운데, 약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 정도의 돈을 지난 2009년 1월 초쯤 환치기 수법을 통해 경 씨에게 건넸다는 겁니다.

중도금 지급을 독촉받자 정연 씨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돈을 건네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국내에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요청했는데요.

경 씨가 지인의 동생인 이 모 씨를 시켜, 현금 13억 원이 든 돈상자 7개를 전달받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돈상자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인물은 권양숙 여사였으며, 돈상자를 직접 건네준 자는 권 여사의 친척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여사는 돈의 출처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온 지인들이 자신에게 준 돈을 모아 보관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정리 상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도 정연 씨와 권 여사가 사실상 자백함에 따라, 13억 원의 구체적인 출처까지는 확인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환치기한 돈을 전달받은 재미교포 경 씨는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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