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에 연금지급 금지는 '합헌'
입력 2012-08-29 12:03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공무원으로 일한 자에게 연금지급을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 전력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도 초등학교 정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에겐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임용결격 공무원을 배제하고 퇴직연금을 주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75년 폭력행위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국가의 교사조기임용 시책에 따라 79년 초등학교 정교사로 임용된 30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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