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상자 의혹' 노정연,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8-29 11:1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 대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연 씨는 미국 뉴저지주의 고급 아파트를 재미교포 경연희 씨로부터 구입하는 과정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100만 달러, 약 13억 원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수사결과를 조금 뒤인 오후 2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권양숙 여사를 서면조사하는 한편, 지난 24일 정연 씨를 비공개 소환조사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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