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당후보 비방 광고 낸 지만원 씨 기소
입력 2012-08-29 10:2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일간지에 야당 총선 후보들을 반대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로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지난 3월 19일 등 세차례에 걸쳐 일부 일간지에 민주통합당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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