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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 보고 심사업무 개선
입력 2006-09-07 13:42  | 수정 2006-09-07 13:42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5% 보고서' 심사업무가 한층 강화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5% 보고서 접수 건수는 지난 2004년 7천여건, 지난해에는 1만건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5% 보고서 중점심사 대상을 정해 보고자에 관한 사항과 보유목적, 주식 등의 보유내역, 담보·대차계약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점심사대상은 M&A 진행회사와 경영권변동회사, 신규상장회사, 해외사모펀드가 제출한 보고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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