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원 흉기난동 살인사건 검찰 송치
입력 2012-08-29 09:55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오늘(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한 '수원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강모씨를 수원구치소로 이송하고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강씨 불참 의사로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현장검증을 하지 못했지만, 강씨 자백과 그동안 수사를 통해 살인, 살인미수, 강간상해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영장심사와 현장검증 거부 이유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강씨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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