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금품수수' 금융위 간부 첫 기소
입력 2012-08-29 08:42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금융위원회 배 모 과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배 과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임 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과장은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잘 봐주고 저축은행에 유리한 정책을 펴달라는 청탁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