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유주사' 산부인과 의사, 끝내 아내와…
입력 2012-08-29 08:42  | 수정 2012-08-29 09:19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13종의 혼합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남구 H 산부인과에서 이 모 씨에게 마약류인 미다졸람 등 13개 약물을 혼합주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씨가 갑자기 사망하자 시신을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아내 서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으며 H 산부인과 원장 방 모 씨도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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