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천헌금' 최락도 전 의원 징역10월
입력 2006-09-07 11:52  | 수정 2006-09-07 11:52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4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락도 전 의원과 조재환 민주당 전 사무총장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4억원은 공천의 대가가 아닌 특별 당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씨가 기부한 돈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직 후보자 추천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부패한 선거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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