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나몰라
입력 2006-09-07 11:52  | 수정 2006-09-07 11:52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출입금지 규정을 어기거나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술, 담배 유해약물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은 지난 6월말 현재 32%에 불과했습니다.
충북이 11.5%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과징금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이어 대구 20%, 광주 20.9%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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