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의 현대건설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내흔·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와 김재수 전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 등 전 대표들이 부사장 주도로 이뤄진 분식회계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로서의 의사결정 위치를 감안하면 분식회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와 김 전 부사장은 1조원대의 분식회계로 715억원을 대출받아 1조108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김 전 대표는 2천228억원을 대출받아 회사채 9천375억원을 발행하고 3억원의 비자금을 자민련에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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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씨와 김씨 등 전 대표들이 부사장 주도로 이뤄진 분식회계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로서의 의사결정 위치를 감안하면 분식회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와 김 전 부사장은 1조원대의 분식회계로 715억원을 대출받아 1조108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김 전 대표는 2천228억원을 대출받아 회사채 9천375억원을 발행하고 3억원의 비자금을 자민련에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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