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허가 없이 택배 영업을 하는 개인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택배차 신청을 받기로 하고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9월 초에 공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공급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심사를 통과하면 개별 또는 용달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허가받은 개인사업자는 허가 차량을 택배업에만 활용해야 3년간 차량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공급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심사를 통과하면 개별 또는 용달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허가받은 개인사업자는 허가 차량을 택배업에만 활용해야 3년간 차량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