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교회 세습'을 막는 법안을 만듭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따르면, 감리교 교회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부분에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에서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과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그의 자녀가 담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따르면, 감리교 교회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부분에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에서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것과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그의 자녀가 담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