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오창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8천만 원,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각각 4천만 원과 8백만 원의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정부 측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기관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국가가 진상을 규명하기 전까지 통상의 법절차에 따라 구제는 어렵다"며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창보도연맹 사건은 지난 1950년 충북 청원과 진천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이 국민보도연맹원을 창고에 가둔 뒤 총격을 가하고 미군 전투기 폭격을 요청해 집단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8천만 원,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각각 4천만 원과 8백만 원의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정부 측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기관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국가가 진상을 규명하기 전까지 통상의 법절차에 따라 구제는 어렵다"며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창보도연맹 사건은 지난 1950년 충북 청원과 진천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이 국민보도연맹원을 창고에 가둔 뒤 총격을 가하고 미군 전투기 폭격을 요청해 집단 살해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