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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전 발병 종양도 국가치료 책임"
입력 2006-09-07 10:52  | 수정 2006-09-07 10:52
입영 전 생긴 질병이라도 군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로 이어졌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는 입대 전 다리 고관절에 생긴 거대세포종을 군대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다리를 절게 됐다며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거대세포종을 앓아 치료받은 병력이 있었음에도 통증 등 이상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보존적 치료만 실시해 병의 광범위한 진행을 방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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