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염토양' 양수인에 정화책임 물릴 수 없어
입력 2012-08-26 12:03 
오염된 토양을 양수한 자에게까지 정화책임을 묻는 행위는 헌법불합치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염토양의 양수인에게 정화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두 건에서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양수자까지 '오염 원인자'로 본 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만, 법적 공백사태를 감안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한 철강회사로부터 경남 마산의 토지를 구입한 B사는 해당 토지가 토양오염 기준을 이미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화조치를 받게 되자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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