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등위 통과한 음란물 배포 유죄
입력 2006-09-07 10:17  | 수정 2006-09-07 10:17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음란성 심사를 통과한 동영상과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배포한 회사와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 통신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통해 5백원~천원을 받고 배포한 A사와 대표 최모씨에게 각각 벌금 3백만원과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등위의 등급분류는 이동통신망 배포와는 별개의 것으로, 심의필증을 확인했다고 해도 음란물 배포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란성을 최종 판단하는 주체는 담당 법관으로 영등위의 판단은 중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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