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자 실거주지·직업 특별점검 시행
입력 2012-08-26 06:28  | 수정 2012-08-26 10:29
경찰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4천500여 명의 실거주지와 직업 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내일(27일)부터 3주동안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변경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거주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소재 불명자 명단을 따로 작성해 즉시 추적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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