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등위 통과한 음란물 유포도 유죄"
입력 2006-09-07 06:22  | 수정 2006-09-07 09:0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음란성 심사를 통과한 컨텐츠 배포도 유죄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휴대폰을 통해 음란성 여부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은 전라의 동영상과 사진을 배포한 회사와 대표에게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등위가 등급분류 과정에서 음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했다 해도 무조건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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