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 애플에 특허소송 완패…10억 달러 배상
입력 2012-08-25 10:24  | 수정 2012-08-25 15:57
【 앵커멘트 】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완패했습니다.
삼성은 무려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기의 특허 소송'으로 불리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 결과는 애플의 완승입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배심원 9명은 "삼성이 애플의 모바일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삼성전자에 배상할 금액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0억 5,18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애플에 배상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CNN등 주요 외신들이 이번 결과를 탑뉴스로 다룬가운데 미 스탠포드 법대 마크 렘리 교수는 '애플의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미 재판부는 이르면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이 지금까지 주장한 특허 침해는 주로 디자인과 사용자 환경입니다.

두 손가락을 이용해 화면을 확대·축소하는 터치스크린 기능과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그리고 아이콘 배열·형상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삼성의 통신특허 침해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24일)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의 사용자 환경 1건을 침해했다고 삼성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삼성과 애플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허판결은 1심판결이 2심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은 전세계 9개국에서 벌이는 30여 건의 특허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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