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 애플 특허침해했다… 10억 달러 배상해야… '왜?'
입력 2012-08-25 09:23  | 수정 2012-08-25 09:29

삼성이 미국에서 열린 애플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 지역법원은 24일 삼성이 애플의 실용 및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말하면서, 이에 10억5천만달러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이 멀티터치 줌, 바운스백 등 2건의 특허와 디자인 관련 3건의 특허 등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삼성에 대해 총 10억5185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당초 애플은 삼성의 특허침해로 25억25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한국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전자 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는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애플이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이 두 회사는 한국과 미국, 독일 등 9개국에서 30여 건의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에서의 판결이 이들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소희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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