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애플에 특허소송 '판정승'…아이폰4 판매금지
입력 2012-08-25 06:03  | 수정 2012-08-25 09:37
【 앵커멘트 】
앞서 국내 법원은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최대 쟁점이었던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애플 측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나라 법원은 애플과 삼성전자가 서로 각자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판정승입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통신기술 5개 가운데 애플이 2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디자인과 터치스크린 기술 등 애플이 주장한 10건의 특허침해 가운데 단 한 건만 인정했습니다.


전세계 특허 소송의 핵심 중 하나인 '삼성이 아이폰의 고유 디자인을 베꼈다'는 애플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문성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표준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전자는 애플의 바운스백 기술 관련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관련 제품의 양도·수입 등을 금지하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법원은 각자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판매금지와 폐기 처분을 명령했지만, 해당 제품 모두가 구형 모델이어서 시장에 줄 파급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단한 삼성의 통신기술은 휴대전화 기능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애플 측이 신제품 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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