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아이폰 판매 중단…삼성 통신기술 침해"
입력 2012-08-24 12:07  | 수정 2012-08-24 13:51
【 앵커멘트 】
국내 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기술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한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질문1 】
이번 판결이 미국의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오늘(24일) 오전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 2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는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였는데요.

법원은 애플의 아이폰4 등의 제품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삼성이 보유한 통신기술 특허 가운데 애플이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애플측에 특허 침해가 인정되는 제품의 사용, 대여, 청약 그리고 전시 등을 금지하고, 영업소 등에 보관 중인 일부 제품을 폐지하라며, 삼성측에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삼성전자도 애플의 고유 기술 일부를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애플은 지난해 초 각자 소송을 제기한 이후 그동안 20여 차례의 심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국내 소송은 구형 제품을 대상으로 한데다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안방에서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미국 법원의 판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질문2 】
(방금 전해 드린 것처럼) 미국 현지 법원에서도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쪽 소식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현재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배심원 9명은 최종 결론을 위한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특허전 승자가 가려지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25일) 새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애플은 자사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삼성에 무려 25억 달러의 보상금으로 요구했고, 삼성은 무선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4억 달러의 배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디자인이 애플의 특허로 인정될 경우 아이폰을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바꿔야 하는 등 전세계 특허전쟁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편, 양사 간 소송이 일단락되더라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소송 가액이 워낙 크고 두 회사 모두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는 만큼 한 번의 소송으로 물러서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패한 쪽에서는 항소심 카드로 시간을 벌며, 상대편과 좀 더 적극적인 합의 노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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