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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대리시험' 양천구청장 영장
입력 2006-09-06 19:57  | 수정 2006-09-06 19:56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도록 해 대학에 입학한 혐의로 이훈구 서울 양천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대리시험을 치른 서울대 출신 학원강사 최모씨를 구속했으며 이 구청장과 마찬가지로 대리시험을 의뢰한 전직 서울시의원 유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과 유씨는 각각 2005년과 2003년 최씨에게 부탁해 사진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대입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조작해 인천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한 뒤 최씨에게 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해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획득한 고졸자격을 토대로 이후 경기대에 응시해 합격한 것
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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