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월드컵 도안 의류 저작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2-08-24 08:30 
서울 서부지법은 2002년 월드컵 도안 'Be The Reds'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월드컵 도안이 이용된 모든 경우에 이용 허락을 요구하면 2002년 당시 집단적으로 형성된 월드컵 이미지를 표현할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사진은 도안을 이용했지만 이를 완전히 소화해 창작된 새로운 저작물"이라며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Be The Reds'가 새겨진 티셔츠와 두건 등을 입은 모델 사진 약 27장을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웹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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