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2002년 월드컵 도안 'Be The Reds'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월드컵 도안이 이용된 모든 경우에 이용 허락을 요구하면 2002년 당시 집단적으로 형성된 월드컵 이미지를 표현할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사진은 도안을 이용했지만 이를 완전히 소화해 창작된 새로운 저작물"이라며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Be The Reds'가 새겨진 티셔츠와 두건 등을 입은 모델 사진 약 27장을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웹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월드컵 도안이 이용된 모든 경우에 이용 허락을 요구하면 2002년 당시 집단적으로 형성된 월드컵 이미지를 표현할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사진은 도안을 이용했지만 이를 완전히 소화해 창작된 새로운 저작물"이라며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Be The Reds'가 새겨진 티셔츠와 두건 등을 입은 모델 사진 약 27장을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웹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