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주주간 협약은 이사 의결권과는 무관"
입력 2012-08-24 07:20 
서울고법 민사12부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 2명이 "주주간 협약을 위반해 250억 원을 지급하라"며 다른 주주 2명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주간 협약은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와 관계없이 이사의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피고 측이 이사로서 원고 의사에 반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서 협약을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창업주의 상속인인 이들은 2006년 1월 다른 외부 주주들과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공동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공동 행사한다는 취지의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사회에서 논의된 대표이사 선임 등 안건의 의결과 관련해 피고 측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원고의 의사에 반대하자 원고들은 '협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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