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변리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한 변리사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 모 씨 등 변리사 8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조 씨 등은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한 뒤 변리사회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자격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한 변리사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 모 씨 등 변리사 8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조 씨 등은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한 뒤 변리사회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인 자격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