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신없는 살인사건' 유무죄 엇갈린 판결
입력 2012-08-23 17:24 
시신을 찾지 못한 두 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주검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털어놓은 사건에는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사건에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00년 공장 사장 강 모 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지난 2010년 동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M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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