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란 멜라트은행, 금융제재 정당"
입력 2012-08-23 17:02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란 멜라트은행이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멜라트은행에 대한 제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멜라트은행을 제재하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UN안보리는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2010년 6월 40개 단체와 개인 1명을 대이란 추가 제재대상으로 하는 결의를 의결하고, 미국은 이란 제재법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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