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전북의 한 돈육업체에 대해 한-EU FTA 발효 후 EU 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업체는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하는 업체로, EU 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로 올해 상반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무역위의 이번 판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이 완화된 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첫 사례입니다.
이 업체는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하는 업체로, EU 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로 올해 상반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무역위의 이번 판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이 완화된 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첫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