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시 단신]대통령 비판 현역대위 징역3년 구형
입력 2012-08-22 18:29 
군 검찰은 트위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기소된 이모(28) 대위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오늘(22일) 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방한 것은 '상관모욕죄'에 해당된다며 이 같은 구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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