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이시티 비리' 최시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12-08-22 12:43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수한 금액이 많은 데다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 전 위원장은 구형에 앞서 "수감된 지 110일이 지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한계가 온 것 같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 등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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