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사기 보상하라"…판결만 믿었다간 큰코 다친다
입력 2012-08-22 12:03  | 수정 2012-08-22 12:57
【 앵커멘트 】
부동산 중개업자 믿었다가 전세사기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보험 제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만 믿었다가는 큰코다친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정수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지난 2007년,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임대를 부탁받은 부동산 중개업자 최 모 씨는 집주인 몰래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가로챘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을 날린 세입자 조 모 씨는 공인중개사협회 공제보험에 전세금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개업자 최 씨는 이미 같은 방식으로 여러 건의 전세사기를 친 상황.


공제보험 측은 최 씨 관련 사건에 지급한 돈이 보상한도 최고액인 1억 원을 이미 넘겼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루한 법적 공방 끝에 최근 대법원은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보상하는 공제금액의 한도는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

하지만, 이 판결의 효력은 2009년 11월 공제협회가 약관을 바꾸기 전 상황까지만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사기로 손해를 볼 경우 보상은 중개업자 1인당 1억 원으로 한도를 정한다는 새 약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서울고법에서도 변경된 약관에 따라 공제협회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습니다.

빈발하는 전세사기에 과연 대법원이 이 약관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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