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술을 마시고 여성 2명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원룸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 2명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9명의 시민배심원은 전원 유죄와 징역 5~7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원룸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 2명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9명의 시민배심원은 전원 유죄와 징역 5~7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