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진성준 의원 '서향희법' 발의
입력 2012-08-21 18:44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자의 재산공개 범위를 형제·자매,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입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자에게도 이 같은 신설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는 민주당이 저축은행 로비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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