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대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 씨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수감 중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은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구치소 교위 한 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 원의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많이 반성하고 뉘우쳤다"며 "뇌물 사건에 대해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수감 중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은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구치소 교위 한 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 원의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많이 반성하고 뉘우쳤다"며 "뇌물 사건에 대해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