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바우처 방식의 장애인 콜택시 200대를 시범운영합니다.
수혜대상자는 1급과 2급 시각·신장장애인 등 모두 6,823명이며, 대상자가 부산콜을 이용한 뒤 장애인 교통카드로 택시요금의 약 35% 수준만 결재한 뒤 차액은 시에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택시요금 결재방식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대상자 가운데 교통카드를 미발급한 대상자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부산은행에서 발급하는 선불교통카드 가운데 1가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진우/tgar1@mbn.co.kr>
수혜대상자는 1급과 2급 시각·신장장애인 등 모두 6,823명이며, 대상자가 부산콜을 이용한 뒤 장애인 교통카드로 택시요금의 약 35% 수준만 결재한 뒤 차액은 시에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택시요금 결재방식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대상자 가운데 교통카드를 미발급한 대상자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부산은행에서 발급하는 선불교통카드 가운데 1가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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